모집안내
SGI서울보증 간단보험대리점 모집 안내
▣ 간단보험대리점
재화의 판매,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·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·제공·중개하는
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※ 관련근거 :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(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)
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-10조의 3[별표 29](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)
▣ 개설요건
- -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(개인*)
- * 공인중개사법 제14조(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)에 의거 법인공인중개사 불가
- - 보험연수원 간단보험대리점 사이버 등록교육 (10H) 이수자
- - 일정수준 이상의 업력 (1년 이상) 및 규모*로 사업을 영위중인 자
- * 지역별(서울시 20백만원, 광역시 18백만원, 기타시 16백만원) 기준 직전 연 매출액 이상
- - 사무공간 (복합기 포함) 보유 및 신용 상에 이상이 없는 자
▣ 모집위탁 보험상품 : 전세금보장신용보험*
모집위탁 보험상품 : 전세금보장신용보험
임차인 |
보증기호 |
보험요율(연간) |
물건유형 |
개인 |
임차개인 |
0.192% |
아파트 |
기타개인 |
0.218% |
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도시형생활주택(단독, 다가구주택 제외) |
*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
▣ 수수료 : 보험료 X 9%
(예시) 아파트 전세금 2.5억원, 전세기간 2년 기준 시 보험료 960,000원, 수수료 86,400원
⇒ (전세금 250,000,000 X 연간 보험요율 0.192% X 2년 = 960,000원[보험료])X 수수료율 9% = 86,400원
▣ 등록절차 (약 1개월 소요)
대리점 개설상담 → 대리점 자격취득 → 대리점 개설요청 → 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 → 대리점 계약체결
▣ 대리점개설시 구비서류
- -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(사본)
-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직전 1년 매출액)
- -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보험연수원 간단보험대리점 수료증(사본)
- - 기타 개설시 필요한 서류 (회사 소정양식 개설신청서[사진첨부] 외)